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50만 원과 실업급여 300만 원 수령 | 가능 |
| 총급여 550만 원과 실업급여 3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