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7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47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47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 510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요건을 갖춘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