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불가 |
배우자 인적공제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을 위한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분리과세 대상 여부 판단: 배우자의 소득 유형이 일용근로소득인지 확인하여 판단
- 소득금액 확인: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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