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사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한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가능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배우자 인적공제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을 위한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분리과세 대상 여부 판단: 배우자의 소득 유형이 일용근로소득인지 확인하여 판단
  2. 소득금액 확인: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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