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50만 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150만 원이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액 1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