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매출 1,000만 원, 단순경비율 90% 적용 | 가능 | 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요건 충족 |
| 매출 500만 원, 필요경비 3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금액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 등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