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할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소득금액 80만 원 | 가능 |
| 지역가입자이며 연간 소득금액 15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가입자가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이 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