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과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연간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기준과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세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