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소득 산입 여부나 인적공제 적용에 관한 세무 법령 및 행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실업크레딧 지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에 관한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