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대상 국민연금 연간 500만 원 수령 및 타 소득 없음 | 가능 |
| 과세대상 국민연금 연간 600만 원 수령 및 타 소득 없음 | 불가 |
위 사례 중 배우자의 과세대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총연금액(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 총액)에서 연금소득공제(세금 계산 시 차감하는 항목)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연금 외에 이자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