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료 제공 동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유지할 수 있으며,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해제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자료 제공 동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 유지할 수 있으며,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해제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인적공제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 인적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요건을 초과하여 공제를 적용받으면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