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 등록: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
-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항목에서 배우자 공제 150만 원을 적용
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가족 제외: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개별 정산: 부부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
배우자 공제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때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