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직계존비속과 달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