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채무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담보로 빌린 장기 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대출 채무자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적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대출 명의가 배우자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이자를 본인이 대신 갚고 있더라도 대출 서류상의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소유와 채무 부담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로 공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가 본인으로 일치함 |
|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자 본인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님 |
| 배우자 소유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주택 소유자와 대출 채무자 모두 본인이 아님 |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 소유권과 대출 명의를 근로자 본인으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