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