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기 알바와 정규직을 병행하더라도 정규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단기 알바와 정규직을 병행하더라도 정규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단기 알바(일용근로소득)로 1,000만 원을 벌고 정규직 급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정규직 총급여 400만 원 + 알바 1,000만 원 | 가능 | 일용근로소득 제외 시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충족 |
| 정규직 총급여 600만 원 + 알바 1,000만 연 | 불가 |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되나 정규직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