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발성 수입 115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약 46만 원으로 산출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발성 수입 115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약 46만 원으로 산출되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시적인 강연료로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발성 강연료 115만 원 수령 | 가능 |
| 단발성 강연료 3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경비를 제외한 최종 소득금액이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