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무직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무직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직인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배우자 | 가능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무직이나 연간 사업소득 200만 원 발생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