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직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직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대출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과 무직인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 본인은 무주택자이나 무직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