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재계산된 소득세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를 중복으로 받으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재계산된 소득세 본세와 함께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도 중에 복직하여 급여를 받기 시작한 맞벌이 부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 중복공제 불가 |
|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가 복직했으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공제 가능 |
「소득세법」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허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요건을 위반하여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