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배우자의 분양권 소유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배우자의 분양권 소유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자료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 종료 시점과 청년도약계좌 등 신규 저축 상품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분양권(아파트 입주 권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대표자) 여부나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 세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