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며,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