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2002년 이후 납입분을 기초로 한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의 사학연금 수령액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학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이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