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배우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고 배우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세대원 신분으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이미 주택자금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