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증가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67만 5천 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면 과세표준이 150만 원 증가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최소 9만 원에서 최대 67만 5천 원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 시 제외되며, 이 경우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