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남편이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금액이 150만 원인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