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1,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업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실업급여 외 상가 임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실업급여는 소득금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