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외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업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퇴사 전 근로소득(총급여 500만 원 초과)이 있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외에 근로·사업·양도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소득금액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배우자의 퇴사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합산 소득금액 판단: 실업급여 외에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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