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한부모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여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한부모공제 등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와 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및 요건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인적공제 |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
| 인적공제 | 부녀자공제 | 한부모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공제 적용 |
| 세액공제 | 출산세액공제 | 출산한 자녀 순위에 따라 30만 원에서 70만 원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