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여러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얻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총급여 40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200만 원) 발생불가
근로소득(총급여 400만 원)만 발생가능

소득금액 합산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도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연간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2. 분리과세 항목 점검: 이자·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에 해당하여 합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지 금융기관 명세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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