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얻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총급여 400만 원)과 양도소득금액(200만 원) 발생 | 불가 |
| 근로소득(총급여 400만 원)만 발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도 소득금액 요건 판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