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으로만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4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충족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