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소득 종류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400만 원 수령 | 가능 |
| 사업소득으로 400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