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에 따른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9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