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은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본인은 퇴사 시 회사에서 기본 정산을 진행하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중도 퇴사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외에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을 반드시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배우자가 연도 내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했다면 질문자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본인이 현재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