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공제 내역을 수정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의 공제 내역을 수정하고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공제를 받은 경우에 대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 불가 |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