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받은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를 취소하고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배우자가 해당 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가 받은 인적공제와 보험료공제를 취소하고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배우자가 해당 공제 항목을 제외하여 다시 신고하면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따라 배우자의 공제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배우자가 받은 공제는 부당공제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