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하여 간소화자료를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질문자가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으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간소화자료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려면
- 자료제공동의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여 자료가 조회되도록 설정
- 소득 요건 사전 확인: 상세 소득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충족 여부를 직접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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