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각자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카드 사용액을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각자 소득 요건을 초과하면 카드 사용액을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400만 원 | 가능 |
| 연간 총급여 700만 원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