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근로자일 때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근로소득 총급여액 4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
| 사업소득금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한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