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