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에만 근무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연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근무 기간이 아닌 연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연도 중 취업하여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가능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불가

배우자공제 소득 요건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
  2. 타 소득 합산 점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이 있는지 합산하여 기준 초과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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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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