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취업 전 사용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취업 전 사용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연중 취업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40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60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판정은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