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월별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 취업하여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없었던 취업 전 기간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월별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중 취업하여 연간 소득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이 없었던 취업 전 기간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연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배우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인적공제는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연중 취업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던 기간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