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 시 수령한 퇴직소득금액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연초에 근무하다 퇴직한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00만 원 수령 후 퇴직금 없이 퇴사 | 가능 |
| 총급여 400만 원과 퇴직금 200만 원 수령 후 퇴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