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연초에 퇴직하여 이후 소득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퇴직소득금액 150만 원 수령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 퇴직 전 총급여 4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음) | 가능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