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용역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반복적 용역 제공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 일시적 용역 제공으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분리과세 선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일시적 용역 대가인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