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근로자라면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자라면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용근로자로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단시간 근로로 월 160만 원의 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된 경우 | 가능 |
| 동일 고용주에게 4개월간 고용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요건 판단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