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급여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특정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고용주에게 2개월간 고용되어 월 400만 원 수령 | 가능 |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일반 근로자로 전환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