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은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으로 100만 원 이하를 받은 경우 | 가능 |
| 퇴직금으로 100만 원 초과를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소득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