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본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질문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 공제는 금지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이미 본인의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본인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질문자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 공제는 금지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인 질문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본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 질문자의 부양가족으로만 등록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이 직접 공제를 받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