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은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의료비와 교육비는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과 기부금은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배우자의 소득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출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점검합니다.
정보제공동의 여부: 배우자가 홈택스를 통해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하여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여부를 체크합니다.
공제 제외 항목 선별: 소득 요건을 초과한 배우자의 자료 중 신용카드나 기부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