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일시적인 강연 활동으로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강연료 500만 원 수령 후 분리과세 선택 | 가능 |
| 강연료 1,000만 원 수령 후 분리과세 선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기본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확인: 배우자의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다르므로 실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여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