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소득이 전액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전액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한 비교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소득만 발생 | 가능 |
| 일반 근로소득 발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